고양시는 이달부터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에게 100만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수축하금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기존 100세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비해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어르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고양시는 2023년 3월 말 현재,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은 모두 151명으로 이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이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