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방송] 신체의 자유
  •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났는데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보호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체보호와
    종사자를 위한 신체보호가 있습니다.

    신제구속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구속 외 방법이 없고
    절박할 때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시간 마다 상태를 살펴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존엄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금손에 감사드리며
    신체구속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인권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DJ 김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쓴날 : [24-02-07 15:42]
    • 김선국 기자[sun_gook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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