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자격 빌려 기관운영하다가 덜미
  • 딸 사회복지사 자격 빌려 11억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가상 장면이미지쳇지피티
    부정수급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가상 장면(이미지=쳇지피티)

    장기요양기관이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다가 처벌받게 됐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총 11억 원가량의 장기요양급여 및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A(73)씨와 B(6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0시간, B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부과했다.

    자격증을 빌려준 딸 C(41)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실제 센터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 점검이 있을 때마다 출근해 센터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일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청구했고, 직원들이 “교회에 데려다줬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며 입단속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선처했으나, 피고인들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당뇨병, B씨는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호소하며 사회봉사 면제를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국가 정책과 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결국 국민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에 더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기관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급여비용 환수, 형사처벌, 업무정지 처분 등 3종 처벌 대상이 됐다. 

  • 글쓴날 : [25-05-09 23:3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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