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복지 시설 내 신체제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김정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정재 의원이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자료
    김정재 의원이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자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과도한 신체제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5월 7일, 치매나 중풍 등으로 신체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 불필요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체제한이 허용되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8.6%가 신체 기능상의 제약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구속 장치를 사용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는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679건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이는 신체적 제한이 결국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개정안은 신체제한을 시행할 때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설에 배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해당 지침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05-10 00:1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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