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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방문재활’ 신설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일부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4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재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를 신체활동 지원용 용구 제공 또는 가정 방문 재활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용구 제공만 규정해 실제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재활 치료가 필요할 때도, 보험 급여로 방문재활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개정안은 첫째,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재활’을 새롭게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신설)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 전문적 재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둘째,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31조제5항). 셋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해, 등급 판정 단계부터 재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안 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이개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의료·재활 전문가가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