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해 골절상을 입힌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기저귀 교체 시 부적절한 행위와 폭언 등 여러 건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1세,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73세, 여성) 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인천시 남동구 소재 요양원에서 84세 여성 입소자 C씨를 학대했다. A씨는 C씨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C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C씨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같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해 3월 3일과 3월 15일, 다른 입소자인 D씨의 양팔을 결박한 채 기저귀를 교체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침이나 바닥을 닦던 휴지로 피해 노인들의 얼굴을 닦거나 폭행하는 등 다양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종철 판사는 A씨에 대해 "요양보호사로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돌보던 중 범행이 발생한 점, 그리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요양보호사 B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학대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