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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L-튜브를 삽입하는 이미지(출처=쳇지피티) |
지난 2023년 6월 지방의 G요양원에서 최모(요양보호사)가 입소자 K씨의 비위관(L-튜브)이 빠진 사실을 발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를 재삽입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폐렴을 앓다 사망한 사건이 의료&복지뉴스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복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6월 15일 오후 11시 33분경 K씨의 비위관이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세척해 냉장고에 보관했고,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 교대자였던 윤모 팀장 및 이모 요양보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의료&복지뉴스는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의료행위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시술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윤 팀장과 이씨는 새벽 1시 40분경 K씨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얼굴과 손을 잡아 고정한 뒤 억지로 비위관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복지뉴스는 “삽입 후 위치 확인을 위한 청진이나 흉부 방사선 촬영 없이 비강에 삽입된 튜브만 믿고, 3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5시에 경관식이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오전 7시경 K씨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75~81%까지 급격히 떨어졌고,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산소 15L/분을 투여해 산소포화도를 93%로 회복시킨 뒤 C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료&복지뉴스는 “C병원 응급실 도착 직후 수축기 혈압이 60mmHg까지 하락했고, 흉부 X선 촬영 결과 튜브 끝부분이 오른쪽 기관지로 잘못 삽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즉시 비위관을 제거하고 승압제를 투여했으나, 이후 실시한 흉부 CT에서 흡인성 폐렴 소견이 확인돼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던 K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인 7월 3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K씨의 유족은 “비위관 삽입은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요양보호사가 이를 감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G요양원 측과 윤 팀장,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고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로’ 측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