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요양현장 위축 우려 커져
  • 정춘생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제재 강화가 신뢰 회복의 해법인가?
  • 화수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춘생 의원의 법율안 신구대조문
    환수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춘생 의원의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장에서는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이 추진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제43조의2 조항 신설이다. 이는 기존의 부당이득 환수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 행정착오, 서류 누락 등 비고의적 실수까지도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하면 요양기관들이 위축되어 소극적인 운영으로 전락하거나, 기관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관의 재정 상태, 위반행위의 조직성 여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제 적용 시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무관용 원칙’이 제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현장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현장은 지금도 6년 주기로 시행되는 재지정 평가를 대비하며 각종 규정과 운영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엄정히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정직한 노력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잘못한 사람은 분명 처벌해야 하지만, 제도가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에 걸맞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5-05-27 23:03]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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