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억제대 원칙적 금지? 요양현장 혼란 가중
  • 정춘생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권보호 명분 속 현장 운영 현실 외면
  •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장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고위 인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신체억제 및 방임 등 노인학대 사건을 배경으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체억제대 사용의 원칙적 금지와 실태조사 의무화,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다. 특히 신체억제대는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명백하고,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 동의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시설 관계자들은 “인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많다. 매 순간 보호자 동의나 의사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요양시설 몫인데, 억제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종사자들은 “신체억제는 최후의 수단일 뿐인데, 현장의 판단 여지를 법으로 지나치게 좁히는 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토록 한 조항 역시 우려를 사고 있다. 조사 방식의 객관성 확보와 실제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될 뿐”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여전하다.

    형사처벌 강화 조항도 마찬가지다. 신체적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장 종사자들이 민원 또는 악의적 신고에 의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커졌다는 것이 복지 현장의 우려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인권보호라는 제도적 목표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현장 적용의 유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제도 설계 시점부터 노인복지 현장의 현실과 일선 종사자의 목소리가 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글쓴날 : [25-05-27 23:0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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