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배치 가산 기준 재조정… 현장 혼란 해소 나선다
  • 요양보호사 배치 부담 완화 차원…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고시 개정안 내용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고시 개정안 내용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삭제하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두 번째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발령(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에 대한 한시 가산 기준 등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은 요양보호사 배치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정될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56조의2는 "전월"이라는 용어를 "전월(기준월)"로 변경하고,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 제56조의2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전월"을 "전월(기준월)"로 변경하고,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제56조의2 제2호는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새롭게 신설된 제56조의2 제4호는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적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 중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제56조의2 제4호는 고시 시행 이후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제56조의2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글쓴날 : [25-06-11 01:2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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