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소홀로 치매 노인 사망, 시설장 등 벌금형
  • 수로 빠져 숨진 80대 치매 환자 사고, 시설 원장 및 야간 근무자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결

  • 노인복지시설을 벗어나 걸어가는 노인 모습이미지제미나이
    노인복지시설을 벗어나 걸어가는 노인 모습(이미지=제미나이)

    기호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인보호센터의 관리 소홀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센터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사 처벌 외에도 해당 시설은 엄중한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C씨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센터 밖으로 나갔고, 길을 헤매다 수로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에도 C씨는 집에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여러 차례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은 현관문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천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형사 처벌 외에도, 해당 노인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사고는 시설의 업무정지, 심지어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시설 운영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이번 형사 판결로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설과 관계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유족에게 공탁금과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듯이, 유족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시설의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인정된 만큼, 민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 글쓴날 : [25-06-20 00:4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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