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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인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후 법인을 해산하면,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더 이상 납부하게 할 수 없어 이를 결손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결국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는 '먹튀' 사례를 초래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조항(제43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징수 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도록 했다.
법률 내 용어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 변경했으며, 제38조제5항에서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일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핵심 내용인 제4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