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대폭 연장… 수급자 및 가족 불편 경감 기대
  • 1등급 최장 5년, 2~4등급 4년으로 확대… 건보공단 일괄 반영 예정
  • 24일 국무회의사진대통령실
    24일 국무회의(사진=대통령실)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이 기본이었으나, 앞으로는 1등급은 최장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들이 갱신 절차(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를 반복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재 1~4등급 수급자들은 모두 갱신 직전 등급과 상관없이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2023년 11월 설문조사 결과 약 92%가 연장 선택), 그리고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는 장기요양 갱신 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될 예정이어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정책관은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5-06-25 12:03]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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