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을 침대에 옮기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김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치매 노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하거나 팔 부위를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안면부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요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노인 학대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판정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어르신 보호를 위한 엄중한 조치로, 향후 관련 기관의 처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