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입소자 사망, 법원 "요양원 과실 없다" 판결
  • 고양지원, 요양원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유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요양원 입소 노인의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요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요양원 측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사망한 입소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기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식사 중 기도폐쇄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이번 사건은 고양시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故 망인 A씨가 아침 식사 중 기도폐쇄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A씨의 유족 측은 요양원이 A씨의 연하곤란 상태를 인지하고도 죽이 아닌 빵을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여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자신들이 의료기관이 아니며, 입소자에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공된 식단은 주간식단표에 따랐으며, A씨가 약 1년 동안 문제 없이 식사해왔다고 주장했다. 기도폐쇄 발생 당시에도 직원들이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요양원의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요양원의 과실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요양원이 A씨의 연하곤란 상태를 인지했으나, "연하곤란 상태의 사람에게 반드시 죽을 제공해야 한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요양원에게 의료기관 종사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시설은 일상생활 돌봄이 주 목적이며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A씨에게 제공된 식단은 약 1년간 문제없이 섭취되어 왔고, 식단 변경을 요구할 명확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요양원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요양원이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직원이 즉시 응급 조치를 실시한 점을 인정하여 응급 조치 미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요양기관 책임 범위의 명확화

    법원은 요양원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유족 측이 부담하게 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기관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입소자의 개별적 요구가 없었고 기존 식단으로 문제가 없었던 경우 요양원의 식단 제공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한 경우 요양원의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 글쓴날 : [25-06-30 01:41]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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