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연장된다


  •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갱신을 마친 현재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상관없이 현행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1~3년 연장된다.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고, 2023년 11월 설문 결과 수급자와 보호자 등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5-06-30 14:06]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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