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권 보장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권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과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은 오는 7월 3일(수)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비용을 분담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에는 시설급여 비용 전액을 지방비(도 50%, 시 50%)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지방비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제는 두 가지로 진행되며,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보편성과 국가책임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송은옥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전한욱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수석부회장 ▲남진경 A+물댄동산 요양원 원장 ▲이봉숙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 보호자 ▲한미령 前양주시의회 의원 ▲이승훈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좌장을 담당한 박재용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적·재정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저소득층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07-02 17:1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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