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 대표자와 가족, 친·인척인 종사자가 급여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를 에시로 제시했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시간 이외 방문하고 RFID 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입력으로 수정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