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신설을 추진하던 법인이 용인시와 오산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2025. 6. 27. 선고 2021헌마1242)는 노인실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법인이 용인시와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신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은 각 시의 규칙이 장기요양 인정자 수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수를 비교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심사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 측은 해당 규칙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판 대상 조항은 해당 지역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신규 진입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정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와 지정 처분은 심사 당시의 상황 및 지역 특성 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해당 규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실제 지정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진 후에 판단될 문제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