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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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요양 및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 고용 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이 낮은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글쓴날 : [25-07-10 09:2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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