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사무국장, 요양비 사기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피해자 18명에게 1,600만 원 가로챈 혐의 유죄 판결

  • 요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요양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파주시 B, C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오후 3시 57분경, 해당 요양원 입소자 18명의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법인 통장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개인 명의 계좌로 요양비를 입금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당시 요양원 법인 통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A씨는 송금받은 요양비를 개인 대출금 납부나 유흥비 지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D씨로부터 요양비 명목으로 64만 7,06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99만 5,85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약 1,6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상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글쓴날 : [25-07-11 01:06]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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