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80대 입소자가 요양원 창문 밖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 당시 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가 유족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고로 인한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5월 14일, 사망한 A(84세)씨의 소송수계인 B씨(자녀)가 요양보호사 C씨와 요양원 운영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65,6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1년 3월 12일 밤 10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소재 'G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당시 요양원 2층 218호실 외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전깃줄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전깃줄이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 및 골반 다발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피고 C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씨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어, 2022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 B씨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됐다.
원고 측은 요양보호사 C씨의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망에 대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3년여 후 사망했고, 사고로 인한 골절상 후유증이 사망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에게 뇌출혈 및 대장암 과거력이 있는 점, 사망 당시 한국 남성 평균 기대수명을 넘는 고령(84세)이었고 사인이 '노환에 의한 다발성 장기기능 상실'(병사)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A씨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치료비, 통원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액을 총 1,340만 9,516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밤 늦은 시각 2층 창문을 통해 스스로 벗어나려 한 돌발 행동과 좁은 창문 폭 등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 측이 이미 치료비 명목으로 653만 9,100원을 지급(대납)한 사실을 감안했다.
위자료는 사고 발생 경위, 상해 정도,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와 요양원 운영자 D씨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16만 5,658원(총 손해액 13,409,516원의 50% - 대납액 6,539,100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산한 총 1,516만 5,6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2021년 3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