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장기요양앱 논란 건보공단 해명에도 현장 불만 '여전'
  • KBS 보도 이후 건보공단 "기존 기준 유지, 선택권 부여" 해명… 요양 현장은 "업무 부담 가중" 이견

  • 최근 개편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둘러싼 현장의 불만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KBS 뉴스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등 앱 개편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돌봄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건보공단이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 서명 의무화 논란… "기존과 동일" vs "추가 증빙 번거로워"

    KBS는 개편 전에는 전자태그로 출퇴근 기록 시 돌봄대상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서명 생략 시 보호자 서명 등 별도의 증빙이 필요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을 모바일 앱에 구현한 것으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에도 모바일 서명을 생략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해야 했으며, 이러한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 앱에 추가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는 "이전에는 전자태그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서명이 없으면 보호자 서명을 따로 받거나 종이에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니 업무가 더 늘어난 느낌"이라며 "특히 중증 치매 어르신들은 서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연락하고 증빙을 갖추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 논란… "선택 가능" vs "상담 집중 어렵다"

    KBS는 사회복지사들이 수기로 작성하던 상담 기록을 휴대전화에 바로 입력하느라 고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스마트장기요양앱 기록은 의무가 아니며, 수기 또는 전자기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바일 앱의 필수 입력 항목(앱 오픈 초기 7개에서 7월 1일 2개로 축소)을 최소화하여 업무 편의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양원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앱 기록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앱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고, 익숙지 않은 모바일 환경에서 상담 내용을 바로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상담 중에 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상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목표… 현장 의견 수렴 통한 지속 개선 약속

    건보공단은 이번 스마트장기요양앱 개편이 정부의 모바일 앱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장기요양 현장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 제도의 수급자 돌봄과 종사자 편의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모바일 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실제 요양 현장의 특수성과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더욱 면밀히 고려한 실질적인 소통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글쓴날 : [25-07-14 00:3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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