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가 무단이탈 후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센터 원장과 당시 야간 근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환자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황윤철 판사는 지난 6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D노인주야간보호센터 원장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 야간 근무자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 E씨(여, 80세)는 2021년 3월 센터에 입소했으며, 2020년 4월 치매 진단을 받아 섬망, 환청, 환시 증상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3년 초부터 수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원장 A씨는 배회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대로 설치·관리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건 당시 유일한 야간 근무자였던 B씨는 입소자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시정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센터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야간에 B씨 홀로 입소자들을 관리했다. 결국 2023년 5월 27일 저녁 7시 14분경, 피해자 E씨는 승강기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배회하던 중 시간 불상의 시각 인천 중구 수로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1,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이고 B씨에게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