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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인궈교육 중인 모습 (사진=안동시) |
지난 7일, 안동시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관련 직원 등 170여 명이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인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보다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6조 3항에 규정한 인권교육에 따라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