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치매센터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입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친 피해자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임성실 판사는 지난 1월 15일 노인복지법 위반(상해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4고단1223).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대전 유성구 소재 'C치매센터'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피해자 D씨(여, 79세)는 2022년 12월부터 이 센터에 입소 중인 치매 환자였다.
A씨는 2023년 4월 9일 오전 10시경, C치매센터 복도에서 피해자 D씨가 다른 입소자의 방에 들어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씨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 인해 D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등 부상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게만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수상 경위를 의료인이나 관리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진료를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상해 및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과 증거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세게 밀어낸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하고 방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으로 요양원에서 퇴사하게 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