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 보건복지부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지난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16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은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평가 대상 정책이 선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통보된 결과에는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 인구와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소득, 건강, 돌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정책을 어르신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제정하여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글쓴날 : [25-08-05 23:58]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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