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가족 부담 줄인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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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주치의 홍보포스터 (이미지=보건복지부)

    치매는 초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진행성 질환이다. 하지만 치매 발병 후에도 적절한 치료 여건이 부족하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관리 비용 부담이 커져 환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를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치매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이들은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뿐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존 22개였던 시범사업 지역이 37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에 관악구, 은평구가 추가됐고, 인천 남동구에 미추홀구,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에 성남시, 화성시가 포함되는 등 전국적으로 15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의 치매 환자들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이므로 참여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전문관리는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대면 교육 및 상담, 그리고 비대면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거동이 불편해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방문 진료를 통해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통합관리는 치매전문관리에 더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까지 함께 받는 서비스다. 진료 비용은 책정된 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20%를 납부하며,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자가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역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글쓴날 : [25-08-06 00:12]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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