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노인 학대 보호·예방 기반 마련…조례안 가결
  • 온혜정 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온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비밀유지 의무 등이다.

    온혜정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대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5-08-06 00:20]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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