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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정 의원 (사진=전주시의회) |
전북 전주시의회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온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비밀유지 의무 등이다.
온혜정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대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