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 돌보는 가족의 쉼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24시간 내내 돌봄 부담을 짊어져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기 쉽다. 이러한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 대상이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단기보호는 연간 최대 1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를 단기보호 기관에 맡겨 돌봄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연간 최대 22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1회당 12시간 동안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치매관련급여'를 선택한 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5-08-07 16:34]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강태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