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과 주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이를 통해 노인 정책의 실효성을 사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그동안 노인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책이 일방적으로 설계되고, 정작 어르신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거나 시행 중인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평가 대상은 단순한 복지나 연금 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득 보장, 건강관리, 돌봄, 여가·문화 등 노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평가 대상이며, 지자체의 작은 복지 정책이라도 노인복지에 영향을 준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지역 노인복지관 운영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해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실제 정책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평가 결과는 정책 담당 기관에 전달돼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각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관련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생소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어르신의 관점이 정책 설계와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 단지 만들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