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에 부과된 1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는 10일,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경산시장이 내린 2천만 원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법인 A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 경산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했다. 해당 병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식사를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제공하고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뚜껑 있는 식기 또는 밀폐 배식차 사용’ 등 위생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어겼다며 부당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율배식 금지 취지는 감염·오염 위험 최소화에 있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감염 확산이나 급식 질 저하 같은 피해 사례가 없었고, 위반 행위가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고한도의 과징금 부과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산시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액 1배 환수는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급식 운영에서 자율배식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정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비례성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