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서구의 사무장병원인 ‘E의원’과 ‘G의원’에서 비의료인 B와 공모해 허위 입원·치료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는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비급여 영양제·피부미용 주사만을 맞고도 마치 정식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실상은 셀레늄·징크린 등 영양제 주사를 맞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105만 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약 4,892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측은 “입원실에 상주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감독 하에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실제 진료비를 지급했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퇴원 날짜와 진료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다수 차례에 걸쳐 반복돼 소극적 가담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병원에 일부 진료비를 지급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