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4억 6천만원 환수처분 정당"
  • 위생원 미배치·세탁물 전량 위탁 불이행, 부당수급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양상윤, 판사 정한영, 판사 조약돌)는 지난 5월 30일 경기 양평군에서 노인요양시설 ‘C’를 운영하던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2023구합7085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1월 2일, 해당 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며 총 4억 6,129만 9,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현지조사 절차 위법 여부 다툼
    원고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과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성격상 사전통지 시 자료 조작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 당일 현장조사서·안내문·자료제출요구서 등을 교부했고 원고들이 서명한 점, 일부 유도성 질문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었고 강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 ‘세탁물 전량 위탁’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은 위생원 미배치 상태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했는지 여부였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은 위생원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되,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요양보호사들이 “이불·시트는 외부 위탁, 사복·속옷·수건 등은 내부 세탁”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시설 내 각 층에 세탁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지급한 세탁비용이 규모에 비해 적은 점, ▲요양보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세탁 업무를 수행해 본연의 돌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점등을 종합해 ‘전량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감액 없이 급여비용과 가산급여를 청구·수령한 것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평등·비례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
    원고 측은 세탁물 일부 위탁시설과 전량 위탁시설을 동일하게 환수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며, 과도한 환수금은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이 없고, 법령이 정한 전액 환수 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위생원 미배치 시설이 일부 세탁만 외부 위탁한 경우에도 ‘전량 위탁’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당수급으로 전액 환수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지조사 절차에서 사전통지 예외 적용 범위와 조사 방식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행정소송 실무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글쓴날 : [25-08-11 23:48]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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