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며,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은퇴와 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유동화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 기존 대비 계약 수는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했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병행하며,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이 추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간 매월 8만 7000원을 납입해 총 2088만 원을 낸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보유하고 3000만 원만 남겨둔 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평균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제도가 새롭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출시되는 5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제도 초반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해 이해도를 높이고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과 노후 대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