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90대 치매 노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치매 환자 B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대변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X 싸놓고 XX하네", "늙으면 젊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지"라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푸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요양시설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박병철 변호사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노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시설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사자는 언행에 주의해야 하고, 시설장 또한 감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내 정서적 학대가 단순한 언어폭력이 아니라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