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노인복지센터 대표 집행유예 선고
  • 대구지법 서부지원,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 퇴직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3월 해당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퇴직자 4명,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 A씨는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5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요양보호사 D씨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임금 236만 원과 퇴직금 약 2,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퇴직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 징역형 선고와 집행유예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전체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소환에 불응하며 재판을 회피한 점을 질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금액을 지급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박병철 변호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5-08-28 11:54]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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