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4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재가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23년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청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허위 청구 수법으로 4억 4천만 원 편취
광주 서구에 위치한 'F노인복지센터'의 대표 A씨는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공모해 실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태그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2회에 걸쳐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주도자는 징역형, 가담자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
이번 판결로, 범행을 주도한 대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아들이자 사무국장인 B씨는 A씨와 공모해 약 2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요양보호사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의로 의율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