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건보료율 7.19% 확정…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포인트(1.48%) 오른 수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2,235원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라투무맙(성분명)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차 또는 4차 이상 치료 단계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차 이상 단계에서도 병용요법(DVd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던 연간 약 8,320만 원의 투약비용은 약 416만 원 수준(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규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글쓴날 : [25-08-29 02:23]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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