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의 전직 사례판정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관장의 독단적인 행태와 부실한 조사 관행을 고발했다.
지난 3일,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약 11년간 근무한 김세용 전 판정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기관장이 10여 년간 독단적이고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에 따르면, 기관은 학대 신고자의 진위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피신고 시설을 '잠재적 학대 시설'로 단정해 조사를 벌이는 등 중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례를 기관장이 독단적으로 학대 판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은 "기관장이 직권을 남용해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고의로 증거를 숨기는 등 사례판정위원의 결정과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학대 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위원은 2024년 12월 24일, 금산 무지개 요양원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기관장이 시설 측이 제출한 중요한 증거 서류들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학대 판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위원이 본래 판정하지 않았던 "학대 판정서를 오북경 관장이 만들었으며, 이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하여 학대 판정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후, 금산군에 "영업 정지 시켜라라는 식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폭로했다.
김 전 위원은 기관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해 10년 동안 40여 명의 직원이 교체되었고, 이는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비인권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사 행태를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시설 원장들이 기관장을 '암행어사' 또는 '저승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립성이 결여된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이 기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기관은 김 위원에게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원에서 해촉됐다.
김 전 위원은 "충남도 산하의 노인요양시설들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기관 운영자 교체를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시설 기관장은 "구체적인 해명은 차후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