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에도 불구하고, 90대 환자 낙상 사고에 대해 요양원에 내려진 지자체의 개선명령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요양원 운영 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한 요양원에서 90대 환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요양보호사는 환자가 걷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자, 의료 조치 없이 상태를 관찰했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고관절 골절이 확인됐으며, 환자는 수술 후 퇴원했으나 건강 악화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비의료인인 요양보호사가 응급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방임' 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목포시는 이 판정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학대 유형 명문화', '응급상황 업무 매뉴얼 수립', '노인학대 인식 개선 교육'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개선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사고 직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단순 방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외관만으로 건강 상태를 섣불리 판단한 잘못이지만, 위법의 정도가 낮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 등과 요양원의 방임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개선명령이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 처분임을 지적하며,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