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분담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  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지방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 및 교육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분담률 조정 제안

    박 의원은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경우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되는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큰 부담을 주어 지역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 장기요양 관련 지출 증가가 다른 행정 분야 투자 여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지원 확대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과 정기적인 교육의 부족이 서비스 질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표준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 교육 확대를 촉구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만 노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은 "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09-10 00:0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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