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대표, 70대 치매 환자에 혈압약 과다 투여 혐의로 경찰 조사
  •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
  • 혈압약을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만된다
    혈압약을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만된다.

    경기 부천의 한 요양원 대표가 70대 치매 환자에게 혈압약을 과다 투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의 요양원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치매 환자 B씨에게 병원의 처방보다 많은 양의 혈압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압약 과다 복용은 저혈압을 유발해 어지러움, 실신은 물론, 심각할 경우 장기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B씨는 2019년부터 해당 요양원에 지내왔다. 지난 5월 폐렴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뒤 혈압약 등을 처방받아 요양원에 다시 입소했다.

    그러나 B씨 가족 측은 요양원이 병원 처방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압약을 투여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 B씨는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철 변호사는 "종사자의 부주의를 예방하고, 부정확한 약물투약을 하지 않도록 시설장은 감독 의무가 있다"라며, "노인학대로 판정받을 경우 행정처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09-10 00:3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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