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전출금 조사 심상치 않다
  • 장기요양기관 기반 붕괴 우려 증폭


  • 동래구청이 지역 영리법인 장기요양시설별 기타전출금 비중 제출요구 공문
    동래구청이 지역 영리법인 장기요양시설별 기타전출금 비중 제출요구 공문


    최근 국회의 요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영리법인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 비율 조사에 착수하면서 장기요양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첨부된 공문에 따르면 동래구청은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영리법인 장기요양시설의 기타전출금 비중 관련 자료를 오는 2025년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후 남은 잉여금을 대표자 또는 회사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중요한 경제적 유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기타전출금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나거나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관을 운영할 경제적 이유가 상실될 경우, 특히 개인 시설이나 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지방국세청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보낸 기타전출금 소명요청자료
    모지방국세청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보낸 기타전출금 소명요청자료

    한편, 모지방국세청은 이미 기타전출금 관련 근로소득 누락 혐의를 포착하고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부된 모지방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에는 "근로소득 누락 혐의의 소명 요청(별지첨부)"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기관에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영리법인의 기타전출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 개인 시설로도 비율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반적인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전출금 사용이 문제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책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전출금이 인프라 확충 및 노인복지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영리법인의 전출금 사용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중 수가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 및 영리 시설의 기타전출금 문제가 불거질 경우 관련 과세 문제가 재조명되며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기타전출금 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글쓴날 : [25-09-11 01:0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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