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골절 노인 방치해 손해배상…법원 "적절한 조치 없어 책임"
  • 골절 후 3년 지나 사망해도 책임 인정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던 80대 고령자가 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 운영기관과 관계자들이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6월 12일, 고(故) IKJ씨의 유족들이 요양시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단11244)에서 "시설 운영기관과 원장은 공동으로, 보험사는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요양시설에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입소해 있던 고인은 2020년 12월 초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의료진은 고인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멘소래담 도포, 파스 부착, 해열제 처방 등의 소극적 조치만 취했을 뿐, 병원 이송이나 적극적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인은 통증을 호소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12월 2일이 되어서야 외부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N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유족 측은 요양시설이 고령자 특성과 낙상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대응으로 상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양시설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 환자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인수인계 내용에서 고인이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이 확인됨에도, 병원 진료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에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유족들이 이미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치매 상태의 환자에 대해 보호자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당시 코로나19로 면회도 제한되었으며, 고인이 응급상황에 있었음을 유족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고인의 부상을 유발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촉탁의사로 진료를 담당했던 H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고인은 사고 발생 약 3년 후인 2023년 8월, 당뇨와 신부전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 글쓴날 : [25-09-22 01:24]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호중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