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소 현장에서는 조리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인건비나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조리실 환경이 너무 나쁘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요양시설 조리실은 하루 세 번 수십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고강도 작업 공간이다. 여기에 더해 무더위, 열기, 증기, 매연이 뒤섞인 공간은 상시적인 폐건강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그 중심에는 ‘조리흄’이 있다.
조리흄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매연으로, 여기엔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 물질을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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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흄이 발생하는 이미지 |
이미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사들이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치원에사 조리흄으로 인한 순직 사례까지 인정된 바 있다. 이는 단지 공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유아 보육시설 등 전 단체급식소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방증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단체급식소의 환기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후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침을 통해 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성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급식조리 공간의 환기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차 기사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드디어 오는 2026년 10월부터 요양시설도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리원 인력 확보가 어려운 요양현장에서 환영받는 소식이다.
특히 이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는 최대 70%까지, 2,500만 원 한도로 환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에는 조리흄과 습기를 제거하는 급기장치 설치, 후드·덕트 교체 등 필수적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정보 접근성’과 ‘행정적 여력 부족’이다. 많은 요양시설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홍보와 실무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시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리실 안전 기준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리실 환경이 개선되면, 조리원의 건강뿐 아니라 어르신 식사의 위생과 질도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근로자 복지 차원을 넘어선 돌봄 품질 향상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은 요양시설의 인력난 해소, 법적 리스크 대응,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기회다. 조리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어르신의 식탁을 지키는 일이며, 돌봄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관련 상담 및 신청은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조리실 환기장치 담당자(010-2494-2085)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