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던 한 60대 여성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0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센터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8,932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0년 12월 23일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출근기록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하여 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주 6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대표와 함께 일주일에 3회씩 하루 4시간 정도 외출하는 등 계약된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인력배치 기준 위반’에 두었다.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직종별로 정해진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중간에 사적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간호조무사의 외출이 단순한 사적 용무가 아니라 업무의 일환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적인 목적이었다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제도의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다. 본인은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에 부합하며, 고의로 편취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