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유동수 의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환수 부당
  • 법령-고시 간 괴리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 13일 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13일 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 해석 차이로 수천 개의 요양기관에 급여비 10%를 환수 조치한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령과 고시, 보험 설계 간의 모순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월부터 2년 반 동안 접수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신고에 대해, 실제 근무하는 전문인력(종사자) 수가 보험 가입 인원보다 단 한 명이라도 많으면 해당 기간의 요양 급여 비용 전체에 대해 10%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 전국 수천 개 요양기관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령과 고시의 모순.. '가입할 수 있다' vs '가입하여야 한다'

    유 의원은 환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적 체계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미가입 시 요양 급여 비용을 '10% 범위 내에서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처럼 명시하고, 수급자 전원에 대해 미가입 기간 동안 10%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법이 임의 규정이라면 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법 자체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보험 계약과의 괴리.. '전원 보장'에도 종사자 수로 환수?

    실제 보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견됐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요양기관은 '수급자 전원 보장'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사는 종사자 수가 매일 변동하더라도 보험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공해왔다. 이는 요양원 정원 전체에 대한 보장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 의원은 “보험사에서도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전체 수급자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근무한 전문인력 수'가 가입 인원보다 많다는 형식적 논리만으로 전체 급여의 10%를 환수하는 것은 법의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환수 조치가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 결국 수급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급 적용의 문제.. "제도 변경 이후 환수 적용이 마땅"

    유 의원은 환수가 부당하더라도, 법적 규정의 변경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 1월 1일자로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유 의원은 “환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변경된 이후에 환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급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수천 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둘러싼 건보공단,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보험사 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원회, 보험사, 법제처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법령과 고시, 보험 설계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에서 환수 관련 과도한 감액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글쓴날 : [25-10-13 17:53]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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