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장기요양급여 환수 정당”… 요양기관 대표 항소 기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기준 제시....운전원 식사보조는 인정 못해

  • 서울고등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대표에게 부과한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행정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2024누59444)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A 씨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부풀려… 공단, 약 6,300만 원 환수 결정

    이번 사건은 A 씨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발단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2022년 3월 요양보호사 C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C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63,857,550원 중 62,996,260원의 급여를 부정 청구했다며 환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환수처분 중 대부분의 금액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쟁점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인 가족에게 제공한 이동서비스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가족에게 제공된 시간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수행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보조일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시간은 월 160시간 이상이라는 ‘정규직 근무시간’ 기준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C의 이동일지에 근무하지 않은 날임에도 확인 서명이 있었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3월 5일 역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가 3월 한 달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은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해도 1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의 환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보조원 업무 초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또한 A 씨는 센터 보조원 J의 업무범위가 운전 외에도 식사보조와 어르신 돌봄까지 포함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원(운전사)의 업무 범위는 주로 이동서비스에 국한된다”면서 “식사 보조 등은 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조사 위법 주장도 기각… “절차적 하자 없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단의 현지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진행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 센터 대표가 서명·확인했으며, 변론에서 충분히 반론의 기회가 있었다”며 추가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변론 재개 신청도 기각했다.
  • 글쓴날 : [25-10-14 01:14]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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