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요양시설, 행정처분 없이도 평가등급 하향 필요성 제기
  • 김예지 의원 “노인학대 판정만으로도 등급 조정 기준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 중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학대 판정 기관 638곳 중 행정처분은 147곳뿐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638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시설은 약 23%인 147곳에 불과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만으로는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학대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인학대 사건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올해부터 노인학대 판정 결과 평가등급 반영 방침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 판정이 내려진 기관의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조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노인학대 판정만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첫 시도로, 요양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부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성적 학대는 지정취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는 6개월 업무정지, 방임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평가 기준에서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기관은 평가등급이 최하위인 E등급으로 자동 조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학대 사례가 행정처분 없이 종결되거나, 불송치 결정으로 대응이 차단되면서, 실질적인 평가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지속되어 왔다.

    반복되는 학대에도 행정조치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시설은 휠체어에 노인을 강제로 고정하고, 침대 난간에 묶는 등의 학대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행정처분 없이 넘어간 사례였다. 이후, 같은 시설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재차 발생해 제도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단순히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판정 결과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 하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쓴날 : [25-10-18 10:0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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